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대다수?인정되고?징계절차의?하자는?확인되지?않으나?그?비위?행위의?정도에?비하면?해고는?징계양정이?과도하다고?판정한?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120
- 판정일
- 2019. 10. 18.
판정문
가.?징계사유의?존재?여부 ????①?근로자?1은?‘보건의료전문가의?서명?위조’를?제외한?다른?비위행위(골프로?인한?업무?소홀?및?무단결근,?허위?콜리포트?작성,?부당?일비?청구?등)가?징계사유로?인정됨,?②?근로자2의?골프로?인한?업무소홀?및?무단결근,?허위?콜리포트?작성은?징계사유로?인정됨 ???나.?징계양정의?적정성?여부 ????①?골프모임은?임원의?제안에?따른?것임?②?골프모임을?주도한?임원은?사직?처리되어?형평에?맞지?않음?③?허위?콜리포트?작성?및?부당?경비?청구는?단순한?과실에?의한?것으로?고의적인?의도를?가지고?행한?것으로?판단되지?아니함?④?부당?청구로?취득할?수?있었던?금액은?비교적?소액에?해당하고?해당?금액을?모두?부당?취득한?것으로?단정하기도?어려움.?이러한?점을?고려할?때?해고는?양정이?과도한?것으로?판단됨 ???다.?징계절차의?적법성?여부? ????근로자들은?소명의?기회를?부여받았고?징계절차의?하자는?발견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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