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56
- 판정일
- 2019. 06. 04.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수탁관리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근로자들과 4~5회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70세 미만자 직원 채용, 자격증 소지자 기술인력 채용, 경비원 1명 감원 등의 내용이 반영된 위수탁관리계약을 갱신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업무태도 및 업무능력 등에 문제가 있어 업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근로자1과 경비원 2명 중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 다른 경비원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었던 근로자2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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