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20
판정일
2019. 05. 23.
판정문

근로자가 사견(私見)을 관철하기 위하여 외부단체를 선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차량점검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당사자 간 다툼이 존재하고 해당 시간을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는 것이 시위성 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 산재보험 신청에 대한 부정한 목적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조건과 관련한 의견개진 행위가 사용자의 복무질서를 흩트렸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 정도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처분(견책)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