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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원을 감축한 것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184
판정일
2019. 10. 18.
판정문

가. 간편 결제 수단의 보급 및 일상화에 따라 플라스틱 카드를 제작하는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함 나.

사용자는 해고에 앞서 임금 삭감 조치에 대한 동의 여부 조사, 희망퇴직 실시, 임차한 공장의 폐쇄, 근로시간 단축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 다. 사용자는 ‘2019년 정년 퇴임자’, ‘고용조정 자진 희망자’, ‘징계 이력자’, ‘가족 생계 유지’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음 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총 8차례의 노사협의회를 통해 고용조정 방안을 협의하고 해고대상자 선정 방법과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의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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