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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95
판정일
2019. 06. 14.
판정문

성희롱 발생 시기, 장소, 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CCTV 자료 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 없이 피해자의 진술 및 근로자와 대립관계에 있는 담당 과장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혐의를 인정하여 조사에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고인들의 진술과 녹취록 등을 통한 근로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볼 때 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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