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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03
판정일
2019. 10. 18.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경비원 채용 결격자에 해당한다는 경찰서의 통보가 있었음을 전달받은 이후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에 근로자 스스로 사직일자와 사직사유를 직접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전혀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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