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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며, 나머지 구제신청(해고, 손해배상 청구, 현수막 철거)은 기각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50
판정일
2019. 10. 18.
판정문

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몇 차례 단체교섭 요청에도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제시한 사유 중 일부는 합리성이 없고 정당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조합원들을 해고한 것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비롯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것은 근로자들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게시한 현수막’을 노동조합에 이동·게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가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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