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며,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05
- 판정일
- 2019. 06. 07.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 해제 후에도 금전적, 인사상 불이익이 남아있어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대기발령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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