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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는 폐업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76
판정일
2019. 04. 19.
판정문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는 2019. 10.

9. 자로 폐업을 하였으므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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