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는 폐업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76
- 판정일
- 2019. 04. 19.
판정문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는 2019. 10.
9. 자로 폐업을 하였으므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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