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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평가에 따라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한 행위는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216
판정일
2019. 10. 17.
판정문

① 인사평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징계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② 인사평가가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사평가의 결과인 경영성과급 지급 행위 역시 징계에 따른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음, ③ 경영성과급 지급 행위 그 자체가 징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업무실적에 따른 보상의 차원일 뿐 필연적으로 대상자의 손실을 유발하는 감봉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이라 보기 어려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낮은 인사평가에 의한 성과급 지급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의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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