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규정에 간부직원 징계면직 시 중앙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면직 처분은 절차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62
- 판정일
- 2019. 05. 03.
판정문
① 인사규정 제45조(신분보장의 원칙)에 전·상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면직사유서(면직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징계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중앙회(지역본부)의 면직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징계면직에 대해 중앙회에 2019. 5.
30.(초심)과 2019. 9.
25.(재심)에 대한 면직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회로부터 징계면직에 대해 불승인을 통보받은 점, ③ 중앙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금고의 간부직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자는 취지로 보이며 중앙회가 합리적 근거나 이유 없이 무조건 불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중앙회의 불승인은 유효하므로 사용자는 중앙회의 불승인에 따라야 하며 근로자에 대해 징계 중에 가장 중한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대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인 점 등을 볼 때, 나머지 쟁점사항(사유와 양정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중대한 징계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면직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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