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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나, 징계 처분 및 건물 내에서 선전 활동을 하는 조합원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117
판정일
2019. 10. 17.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로 ‘폭행’을 문제 삼았으나, CCTV 영상을 확인하면 두 사람의 ‘신체 접촉’은 확인되지만 근로자의 일방적인 가해 행위로서의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 처분 및 조합원 퇴거 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신체 접촉을 폭행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부당하나 당해 징계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건물 내에서 선전 활동을 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퇴거 요구를 한 것은 시설관리권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고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징계 처분 및 조합원에 대한 퇴거 요구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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