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심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76
- 판정일
- 2019. 10. 17.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참석에 대한 서면 출석요구,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 부여,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의한 징계결과 통보 등 징계심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사용자는 취업규칙이 착오로 제출되었다고 주장하나, 해고사유가 세금공제업무의 부당처리인데 근로자가 부당한 처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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