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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취소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월 소정 노동일수인 22일을 초과하여 추가 배차를 하면서도,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는 월 소정 노동일수인 22일만 배차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193
판정일
2019. 10. 17.
판정문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월 소정 노동일수인 22일을 초과하여 추가 배차(연장 또는 휴일 근로)를 하면서도,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는 특정일부터 월 소정 노동일수인 22일만 배차하고 있다.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소수 노동조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용자를 고소하겠다고 하여, 동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이들에게 22일 외에 추가 배차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이들에게 체불임금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의 주장에 차별적 의도가 충분히 인정되고, 추가 배차 배제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1인당 월 평균 92만원에 달하므로 그 정도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가 배차 배제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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