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994
- 판정일
- 2019. 10. 17.
판정문
근로자는 2019. 7.
31.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여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서로 악수하고 헤어졌다.”라고 진술하여 2019.
7. 22.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에 대한 강박이 있었거나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고,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진의 아님을 사용자가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019. 7.
29. 사용자에게 다시 근무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를 수용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2019.
7. 31.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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