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1
판정일
2019. 05. 16.
판정문

직장 상사 및 동료직원에 대한 폭언행위 및 정당한 이유 없는 회사의 금품 반출행위가 인정되는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사유 관련 행위들이 사용자의 부당한 정직명령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근로자의 징계사유 해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