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나, 동료근로자들과의 불화, 업무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000
판정일
2019. 10. 17.
판정문

가.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① 인사 및 복무규정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무성적 등의 평가에 의하여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동일하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센터 내 요양보호사 중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직무평가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내용 및 특성과 관련된 항목들로 세분화되어 구성되어 있는 점, ② 1~3차 평가자를 통해 산출하는 평가방식은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입사 후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인 “불량”에 해당하는 평가결과를 받은 점, ④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들 및 입소환자의 보호자와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