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나, 동료근로자들과의 불화, 업무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000
- 판정일
- 2019. 10. 17.
판정문
가.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① 인사 및 복무규정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무성적 등의 평가에 의하여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동일하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센터 내 요양보호사 중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직무평가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내용 및 특성과 관련된 항목들로 세분화되어 구성되어 있는 점, ② 1~3차 평가자를 통해 산출하는 평가방식은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입사 후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인 “불량”에 해당하는 평가결과를 받은 점, ④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들 및 입소환자의 보호자와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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