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은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아 전직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79
- 판정일
- 2019. 10. 16.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징수대상 업체의 증가로 노동력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할 필요는 있으나 근로자의 업무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직이 실적 하위지부의 실적 향상을 위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전직으로 기존 거주지를 떠나 실제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근무하여야 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
다. 신의칙상 절차의 준수 여부 전직을 위한 협의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절차를 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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