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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종종료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근로자들이 근무한 설비공정이 대부분 마무리되어 근로자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여 근무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에 대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65
판정일
2019. 04. 16.
판정문

① 근로자들은 직영팀의 근로계약기간이 공사 종료시까지임을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상 직영팀의 근로계약기간이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지정된다는 조항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직영팀이기 때문에 공사 종료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타 근로조건에 한 달단위로 근로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고 현장에서 6월 말까지 근무 후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6월 말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근로자1의 노동청 진술조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 공정은 배관공정임이 확인된다. ④ 현장에서 배광공정에 업무가 마무리되어 하자보수 인원만 일부 남아있고 근로자들이 복귀하여 일할 수 있는 공정이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었고 복귀하여도 근무할 수 있는 현장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이 실현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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