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있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08
판정일
2019. 10. 16.
판정문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사고 예방 등을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