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있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08
- 판정일
- 2019. 10. 16.
판정문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사고 예방 등을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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