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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27
판정일
2019. 10. 16.
판정문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 점, 이유서 제출 요구 등 사건진행 안내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 없는 점, 사건 조사를 위한 2차례 출석 요구와 심문회의 출석 요구 등 3차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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