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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권리구제실익이 없어져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195
판정일
2019. 10. 16.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19. 4.

14.부터 2019. 9.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심문회의일인 2019. 10.

16.에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한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③ 위 근로계약을 한차례 갱신 체결한 것 외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달리 인정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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