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출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78
- 판정일
- 2019. 06. 05.
판정문
전출로 인해 업무명령권의 주체가 변경되고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 양도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전출 명령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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