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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출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78
판정일
2019. 06. 05.
판정문

전출로 인해 업무명령권의 주체가 변경되고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 양도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전출 명령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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