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수차례 주사 투여 오류 등으로 환자안전사고 등을 발생시키고, 근무 중 수간호사와 쌍방 폭행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190
- 판정일
- 2019. 10. 16.
판정문
가. 근로자가 여섯 차례에 걸쳐 주사 투여 오류 등의 과실로 환자안전사고 등을 발생시키고, 근무 중 병원 내에서 수간호사와 쌍방 폭행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3개월간 업무 관련 교육을 받았고, 선임 간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신체와 생명의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수차례 환자안전사고 등을 발생시켰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음, ③ 주사 투여 오류 또는 누락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④ 근로자는 환자안전사고 후 1차 운영관리위원회가 개최된 이후에도 두 차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음, ⑤ 근로자가 근무 중 병원 내에서 수간호사와 쌍방 폭행하여 병원의 신뢰와 위신에 손상을 주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가 운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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