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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수차례 주사 투여 오류 등으로 환자안전사고 등을 발생시키고, 근무 중 수간호사와 쌍방 폭행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190
판정일
2019. 10. 16.
판정문

가. 근로자가 여섯 차례에 걸쳐 주사 투여 오류 등의 과실로 환자안전사고 등을 발생시키고, 근무 중 병원 내에서 수간호사와 쌍방 폭행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3개월간 업무 관련 교육을 받았고, 선임 간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신체와 생명의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수차례 환자안전사고 등을 발생시켰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음, ③ 주사 투여 오류 또는 누락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④ 근로자는 환자안전사고 후 1차 운영관리위원회가 개최된 이후에도 두 차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음, ⑤ 근로자가 근무 중 병원 내에서 수간호사와 쌍방 폭행하여 병원의 신뢰와 위신에 손상을 주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가 운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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