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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파견계약에 따른 사용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36
판정일
2019. 05. 24.
판정문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 사용사업주일 뿐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파견법 제34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관련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으며, 설령 사용자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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