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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964
판정일
2019. 10. 16.
판정문

근로자는 2019. 6.

15. 면담 도중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용자와의 대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태도 등에 대하여 질책을 하는 것은 확인되나, 양자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는 점, ② 근로관계 종료일이 2019.

6. 28.로 결정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나 정황이 없는 점, ③ 퇴직 후 회사 차량을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요청하여 사용자가 허락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해고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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