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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부위탁업무 민원서류 및 증명서 직인의 부정사용, 지속적인 업무태만, 직원 간 대화녹음 및 동영상 촬영, 사문서 위조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91
판정일
2019. 10.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정부위탁업무 민원서류 및 증명서 직인 부정사용, ② 지속적인 업무태만, ③ 직원 간 대화녹음 및 동영상 촬영, ④ 사문서 위조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발급한 민원서류의 진위 여부는 사용자의 공신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직원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그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전에도 직무태만 등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위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여 양정을 가중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상 흠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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