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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64
판정일
2019. 09. 09.
판정문

①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근로자 수를 근로자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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