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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35
판정일
2019. 07. 08.
판정문

신청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월 고정급의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독립된 사무실 공간과 영업용 차량을 제공받았으며, 급여 이외에 대표이사와 동등한 범위의 법인카드 사용을 승인받고, 영업사장의 호칭을 사용한 점, 입사의 주된 목적이 ○○전자와의 끊어진 관계 복구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가 민법상 위임계약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또한 신청인은 사용자에게 출퇴근 시간 및 출장에 대해 특별히 구속이나 통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 내지 법적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사용자에게 영업업무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는 신청인의 주된 업무인 ○○전자와 관계 복구에 가시적 성과가 없음에도 신청인에게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전자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의지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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