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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영업의 양도계약이 성립되어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933
판정일
2019. 09. 17.
판정문

가.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사용자와 양도인 사이에 ‘양도ㆍ양수 확인서’를 체결하였고, 위 확인서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유무형 시설 및 허가사항(권)을 양수인에게 전부 양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일부 근로자를 선별하여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영업양도계약이 성립되어 고용승계 의무가 있고, 더욱이 근로자가 2019.

8. 1.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상당하는 임금을 받았던 사실을 감안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직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해고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따라서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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