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영업의 양도계약이 성립되어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933
- 판정일
- 2019. 09. 17.
판정문
가.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사용자와 양도인 사이에 ‘양도ㆍ양수 확인서’를 체결하였고, 위 확인서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유무형 시설 및 허가사항(권)을 양수인에게 전부 양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일부 근로자를 선별하여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영업양도계약이 성립되어 고용승계 의무가 있고, 더욱이 근로자가 2019.
8. 1.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상당하는 임금을 받았던 사실을 감안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직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해고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따라서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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