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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나, 대기발령은 대기발령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대기발령 기간이 적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67
판정일
2019. 10. 15.
판정문

가. 징계(견책)의 정당성 여부 허위사실 고발 행위, 직장질서 문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견책의 징계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미한 점, 근로자도 시말서를 작성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보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이 인사명령이라 할지라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 점,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사직 권고 및 견책의 징계 이후 있었던 점, 사용자의 대기발령의 사유가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도로 중요하고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업무상 필요성이 결여된 채 대기발령 기간이 7개월 이상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대기발령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대기발령 기간이 적정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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