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나, 대기발령은 대기발령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대기발령 기간이 적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67
- 판정일
- 2019. 10. 15.
판정문
가. 징계(견책)의 정당성 여부 허위사실 고발 행위, 직장질서 문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견책의 징계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미한 점, 근로자도 시말서를 작성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보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이 인사명령이라 할지라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 점,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사직 권고 및 견책의 징계 이후 있었던 점, 사용자의 대기발령의 사유가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도로 중요하고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업무상 필요성이 결여된 채 대기발령 기간이 7개월 이상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대기발령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대기발령 기간이 적정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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