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시 노동조합 경력 은폐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과 채용내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거부한 것은 각각 부당해고이며,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93
- 판정일
- 2019. 10. 15.
판정문
근로자가 채용과정에서 노동조합 경력 등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채용에 대한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자로부터 출근일을 지정받고 차량을 배차받은 것은 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근로계약 해지와 채용거부는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각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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