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영어회화 교사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73
- 판정일
- 2019. 06. 05.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 기간제법의 예외로서 초·중등교육법상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계속하여 4년을 초과하더라도 공개채용절차를 거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음 - 사용자는 8년간 매년 평가절차를 거친 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계속하여 7차례 연장하였는바, 근로자가 기간제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4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함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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