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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영어회화 교사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73
판정일
2019. 06. 05.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 기간제법의 예외로서 초·중등교육법상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계속하여 4년을 초과하더라도 공개채용절차를 거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음 - 사용자는 8년간 매년 평가절차를 거친 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계속하여 7차례 연장하였는바, 근로자가 기간제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4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함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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