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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승무정지가 행하여졌다고 하지만 승무정지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나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한 승무정지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85
판정일
2019. 09. 30.
판정문

①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영상 필요성이나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가 불분명한 점, ②승무정지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점, ③승무정지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과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았을 때 근로자들에게 행한 승무정지는 부당하다. 그러나 승무정지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승무정지를 하였다거나 반조합적 의도 또는 동기라고 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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