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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조사를 위해 근로자가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날에 2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893
판정일
2019. 10. 14.
판정문

①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조사를 위해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출석을 하여 이유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며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②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조사를 위해 근로자가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날에 2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어 보이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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