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조사를 위해 근로자가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날에 2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893
- 판정일
- 2019. 10. 14.
판정문
①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조사를 위해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출석을 하여 이유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며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②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조사를 위해 근로자가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날에 2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어 보이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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