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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통보 시점 이전에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현실적으로 이미 단절되어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165
판정일
2019. 10. 14.
판정문

① 2019. 6.

10. 관리단 회의를 통해 새롭게 선임된 관리인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관계자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금지하는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며, 2019.

6. 24.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는 ‘위수탁관리계약 계약해지 통보의 건’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음, ② 근로자들은 최소한 2019. 6.

26.부터는 이 사건 사용자가 아닌 관리단과 근로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③ 사용자는 2019. 6.

27.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탁관리 재계약 체결의 방해’, ‘관리현장의 입주자, 소유자, 관리인에 대한 폭언으로 회사의 이미지 실추’, ‘위 사항에 대한 개선 요청 무시’를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 통보서를 전달하였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 통보 시점 이전에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현실적으로 이미 종료되어 있어 구제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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