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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초심:기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50
판정일
2019. 10. 14.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점, ② PT 수업 외에도 홍보, 청소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③ 매월 지급 받은 기본 수수료 및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1과 근로자3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2는 사용자가 근로자2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바,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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