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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164
판정일
2019. 10. 14.
판정문

①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정형외과 진료과목이 정식으로 개설된 상태는 아니었음, ② 정형외과 진료과목 개설신청에 대한 관할 보건소의 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행정부원장이 근로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먼저 행정부원장에게 ‘언제까지 근무하여야 하느냐’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 ③ 행정부원장이 퇴직일자를 지정하며 해고통지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객관적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음, ④ 근로자는 3일 후인 2019. 7.

12.까지 근무하라는 행정부원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함, ⑤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에 행정부원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억울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보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⑥ 부당해고일이라는 2019. 7.

12.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일까지 한 달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장표명을 전혀 하지 않음.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고, 오히려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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