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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93
판정일
2019. 10.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점, ②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한 금품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급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금품 제공 비위행위가 고용노동부의 특별 공직기강 점검에서 적발되었고 고용노동부의 중징계 지시가 있었던 점, ② 공단의 제 규정에 규정된 징계 양정 기준에 의거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고,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시한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점, ③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보다 더 높은 청렴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의 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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