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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원들이 이용하는 SNS 밴드에 글을 게시하여 상사를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63
판정일
2019. 10.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원들이 이용하는 SNS 밴드에 상사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호텔의 위계질서 내지 근무기강이 훼손된 점을 감안하면 정직 1월의 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 처분서 수령증에 자필로 서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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