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797
- 판정일
- 2019. 10. 11.
판정문
근로자는 병원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행정 업무만 수행하던 사람이므로 임상 업무 위주의 타 부서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다양한 직무경험을 통한 근로자들의 업무능력 향상, 부서 내 장기근속에 따른 부작용 해소 등을 목적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병원에서 간호직에 대한 순환보직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장기간 한 부서에서 행정 업무만을 수행한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는 순환보직을 통한 인력 재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반면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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