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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797
판정일
2019. 10. 11.
판정문

근로자는 병원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행정 업무만 수행하던 사람이므로 임상 업무 위주의 타 부서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다양한 직무경험을 통한 근로자들의 업무능력 향상, 부서 내 장기근속에 따른 부작용 해소 등을 목적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병원에서 간호직에 대한 순환보직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장기간 한 부서에서 행정 업무만을 수행한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는 순환보직을 통한 인력 재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반면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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