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84
- 판정일
- 2019. 09. 19.
판정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인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한 징계처분의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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