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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84
판정일
2019. 09. 19.
판정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인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한 징계처분의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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