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인 기내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한 비위행위 등이 인정되며, 징계해고는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143
- 판정일
- 2019. 10. 10.
판정문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회사 자산인 기내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중대한 손실을 끼친 점, 외부인이 동 건을 인지한 후 회사에 제보하고 문제제기하여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기내물품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반출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제보로 인하여 사용자의 대외적 이미지 손상이 초래된 점, 근로자가 진지한 반성보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변명하고 있는 점, 다른 징계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와 근로자와 사이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사, 징계 심의와 결정을 위한 징계위원회 소집 및 개최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의 흠결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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