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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875
판정일
2019. 10. 10.
판정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 대주주의 권유로 대표이사와 함께 입사하여 기획, 인사, 재무·회계업무를 총괄하는 경영기획본부장인 임원으로 선임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 직무정지 기간에 직무대행을 한 점, ② 사용자가 가지는 핵심적인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등 포괄적인 업무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행사한 점, ③ 신청인 자신의 배우자와 경영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회사를 위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일반적인 근로자로서 회사에 대한 협조 수준을 넘어 사용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다른 근로자와 달리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등 복무에 대한 구속이 없었던 점, ⑤ 비상근 등기이사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임직원 중 대표이사 다음의 최고위직 임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수와 성과급, 법인카드, 차량 및 숙소 등의 지원을 받으며 연차미사용수당도 지급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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