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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회복지시설의 원장인 근로자가 입소자들을 비하하고, 입소자들에게 유류금품을 기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정직 2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129
판정일
2019. 10. 10.
판정문

가. 근로자가 ① 부하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② 부하 직원을 통해 무연고 입소자들에게 사후 유류금품을 시설에 기부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임, ③ 입소자들을 비하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보임, ④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하고, 출·퇴근 시 지문을 인식하지 않았음, ⑤ 부하 여직원이 명백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식사를 제안한 것은 부당한 행위로 보임, ⑥ 근무태만은 객관적 입증이 없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무태만 이외의 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는 입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켜야 하는 본인의 책무에 배치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행하였음, ② 근로자가 입소자들에게 유류금품을 기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시설에 대한 위수탁 협약이 해지될 수도 있음, ③ 근로자의 행위로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이 실추되었고, 시설의 복무질서가 침해되었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2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범위를 넘지 않아 적정함 다. 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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