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공사현장 철수에 따라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924
- 판정일
- 2019. 10. 10.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평택 고덕단지 덕트사업’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는 동 공사와 관련하여 2019.
8. 19.
원수급사에 “2019. 8.
13. 자로 공사가 완료되었고, 2019.
8. 24.
자로 공사완료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사용자와 원수급사, 사건 외 업체가 인수인계 관련 회의를 한 점, 근로자들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복직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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