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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견책 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감봉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85
판정일
2019. 06. 25.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경고장을 발부한 것은 상벌규정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종류 중 ‘견책’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시말서 제출 및 경고장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준수의무 위반, 근태의 승인 절차 위반, 외출 승인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하였으나, 견책을 취소하지 않고 동일한 사유로 감봉을 한 것은 이중징계로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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