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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66
판정일
2019. 06. 19.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19. 2.

19. 사용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기간으로 1주일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였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요청한 것은 퇴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2. 19.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는 2019. 2.

19. 15:00경 자신의 가방과 소지품을 챙겨 사무실을 나갔고, 그 이후 사용자에게 계속근무 의사를 표현한 사실도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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