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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약기간 만료와 정년 규정 적용을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9
판정일
2019. 07. 25.
판정문

사용자가 정년 지난 근로자와 근로계약도 체결하고, 계약 갱신을 원하는 같은 업무 수행 근로자들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정년 지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약기간 만료와 정년 규정을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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