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59
- 판정일
- 2019. 10. 08.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가 정년퇴직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1년마다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그간 승무사원 평가 등 내부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점, ② 운전업무는 상시·계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정년 이후에도 3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만 65세까지 근무한 근로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부적합’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급정차로 인한 사고에 대해 징계 대신 직장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한 물적 피해도 없는 점, ③ 교통법규 위반, 경유시간 미준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